국군에 의해 남한으로 납치당한 황해도 소년, 그리고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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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북한 황해도 용연군에 거주하던 19세 소년 김주삼은 집에서 동생들과 잠자고 있었고, 홀어머니는 마을 병원 식당에서 야근 중이었음. 


그러다 남한에서 북파된 국군 공군첩보대 소속 군인들이 총을 들이밀었음. “적지에 들어가서 아무나 납치해 오라”는 명령을 받은 그들은 가장 나이가 많은 김주삼씨를 서울로 끌고 왔다고 함.


할아버지는 평생 고통받다가 2020년 아들 지인을 통해 국가 상대로 손배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시작했으나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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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3월,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할아버지에게  10억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음. 


하지만 정부은 ‘당시 국군은 미군부대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며 이를 거부하고 항소했으나 10월 2심법원은 ‘납치한 요원이 실질적으로 공군으로부터 지휘와 훈련을 받고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배상액을 오히려 기존 10억에서 13억원으로 늘렸음. 


할아버지는 국가가 항소를 했다는 사실에 속상했으나, 

이제는 괜찮으시다고…


13억으로 할아버지가 가족과 생이별해 60년을 고통받은 시간을 보상할 수 있을까… 

시대가 낳은 개개인의 고통은 그쳐 지나가는 역사의 한 줄로 기록되는 것이 참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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