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는 말대 꾸 금지” 응원 도구 만든 고교생 ‘신상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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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을 비하하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만들고 >SNS >에 사진 을 올린 수도 권 지역 고등 학생 들이 ‘신상 털이’(온라인상 신상 공개 ) 피해를 당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는 피켓 문구의 부적절성과 별개로 과도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학교 폭력 피해로 처리하고 있다. 반대 로 일부 학생 과 시민들은 시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해당 학생 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
경기 안 양 만안 경찰서는 지난 20일 안 양시 소재 한 고교 학생 들의 신상을 공개 해 명예를 훼손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유관 부서로 사건을 배당, 수사를 통해 가해자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고소장은 신상이 공개 된 학생 들의 부모 가 직접 접수했다. >
이 학교 에 따르면 여학생 A(17) 양과 남학생 B(17) 군, C(17) 군은 16일 열린 교내 체육대 회를 앞두고 “여자 목소리는 80데시벨(㏈)을 넘어선 안 된다” “여자 는 남자 말에 말대 꾸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제작했다. 이들은 체육대 회 당일 이를 응원 도구로 쓰려 했지만, 부적절하다고 판 단해 사용하지 않은 것 으로 알려졌다. 대 신 이들은 B 군과 C 군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을 사진 으로 찍어 A 양의 >SNS >에 올렸다. >
사건은 해당 게시물을 본 한 학생 이 다른 >SNS > 계정에 제보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제보를 한 학생 은 이들의 신상정보 일부와 함께 “부적절한 행위니 공론화를 해 달라”고 계정 주인에게 요청한 것 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피켓을 제작한 학생 들을 아는 학생 들이 구체적인 신상·사진 등을 우후죽순 공개 하기에 이르렀다. >
19일 사건을 인지한 학교 측은 다음 날 교육청과 함께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교사와 전교생을 대 상으로 성인 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했다. 피켓을 제작한 학생 들에 대 해서는 학교 폭력 피해자로 보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학교 관계자는 “학생 들이 잘 못 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타인에 의한 신상 공개 등 사이버 폭력의 도가 지나쳐, 교육청 규정에 따라 학교 폭력 피해자로 분류하고 보호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학생 은 사건 이후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 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그러나 해당 학생 들의 행동 에 비판 적인 일부 학생 들은 “선생 님 이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한다” “잘 못 한 학생 들을 두둔한다”며 공론화를 이어가고 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 의 신상을 공개 하는 것 은 법에 저촉될 수 있어, 학생 보호 및 교육적 차 원에서 삭제를 안 내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도 찬반으로 나뉘어 맞붙었고, 안 양시의회 등에는 학생 엄벌 민원과 신상 보호 민원이 동 시에 쏟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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