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침번중 성관계한 군인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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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군인들이 근무 중이거나 생활관에 머물 때에는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군기 침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 법원 첫 판 결이 나왔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되지만, 군기 확립이 요구되는 때와 장소에서의 성행위는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 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 법관)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무죄 판 결을 받은 전직 군인 A 씨에게 지난달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2020년  7~9월 충남 논산의 한 육군 부대 에서 함께 근무하던 군인 B 씨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 은 근무 시간이 아닐 때 막사 내 격리 생활관에서 성적인 접촉을 한 점, B 씨가 불침번을 설 때 화장실에서 함께 유사 성행위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 판 결을 내렸다.

그런데 2심 재판  중이던 2022년  4월 대 법원 전원합의체가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다른 남성  군인들에게 무죄 취지 판 결을 내렸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동 성 군인 간 성행위가 사적 공간 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등 군 내부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 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판 시했다. 과거  법원은 남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접촉이 적발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하다고 보고 처벌해왔는데, 큰 변화가 생긴 것 이다.

이에 2022년  11월 내려진 A 씨의 2심은 판 결은 이 전원합의체 판 결을 인용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 부는 생활관에서의 행위에 대 해 “격리 생활관에서 따로 생활하면서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이뤄져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불침번 중 행위에는 “근무 시간은 맞지만 지극히 사적인 영역 인 화장실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 법원은 이번에는 A 씨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 단했다. 대 법원은 “생활관은 군사 훈련 내지 집단적 단체 생활의 일부로 군율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공간 이고, 불침번 근무 중인 군인은 엄연히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임무를 수행 중인 상태”라며 “A 씨와 B 씨의 행위가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이뤄지거나, 외부와 단절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만 주목해 군기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2심의 판 단은 잘 못 됐다”고 했다.

대 법원은 또 “동 성 군인 간 자발적 성행위라 하더라도, 군기 및 군율의 확립·유지 요청이 큰 공간 이나 상황 에서 이뤄졌다면 군기를 침해하는 것 으로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되지만, 군기 확립이 필요한 상황 에서의 성행위는 처벌해야 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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