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에 “O번은 여기”… 장애인 투표권 침해한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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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1급 유권자가 대 선 투표에서 가족 동 반을 거부당하고 투표사무원 안 내로 기표한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 의 가족 동 반 투표를 명시하고 있지만 투표사무원이 관련 법령을 제대 로 숙지하지 못 해 장애인 의 정당한 투표권이 침해된 것 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유사 사건들로 볼 때 선관위의 현장교육과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모(68)씨는 대 선 투표일인 전날 딸 과 함께 서울 중랑구의 한 투표소를 방문했다. 시각장애 1급인 김씨는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가족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지만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했다. 대 신 투표사무원이 김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1번은 여기, 2번은 여기”라며 후보자별 기표 위치를 안 내했다. 김씨는 당황해 딸 을 찾았지만 딸 의 기표소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투표사무원에게 투표 의사를 밝힌 뒤 손끝 안 내를 받아 기표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투표사무원은 선거일에만 투표 사무를 담당한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 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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