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빚더미 투신 비극…회사 는 끝까지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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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 세연 기자] 지난 2019년  8월 20일 오전 11시, 한 청년 이 10층 건물에서 차 디찬 아스팔트 바닥으로 스스로 몸을 던졌다. 향년  28세. 롯데하이마트에서 일하던 LG전자 판 매직원  A씨였다.
 
그가 남긴 것 은 7000여만원의 빚과 고객의 캐시백 독촉 문자가 가득 담긴 휴대 폰뿐이었다. 빚이 생긴 건 A씨가 코인이나 도박에 손을 대 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 였다. 그는 지나치게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었다. 입사 2년 차 였던 A씨는 항상 판 매실적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
 
1·2심 법원은 “A씨의 팀장과 지점장, 롯데하이마트가 A씨의 업무실적 압박을 가한 결과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분명히 판 시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인지 헤럴드경제는 이 사건을 되짚어봤다.
 
판 매실적 최상권이었는데…삶을 등진 청년 
 
A씨는 2017년  1월, 김해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한 지점에 판 매사원으로 취업했다. 그의 판 매실적은 입사 초기부터 항상 최상위권이었다. 당시 주위에 신축된 아파트가 있었던 덕을 봤다.
 
하지만 A씨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졌다. 실적을 유지하라는 팀장과 지점장의 압박이 점차  거세졌다. 이들은 A씨에게 문자·전화로 “이번 달 우리 지점이 무조건 이겨야 한다”, “어디 뭐 동 네에 X발 놀러왔나”, “X발, 옥상 가서 다 뛰어내릴까?”, “니가 뭐 이 X끼, 휴무고 X발 이러면 뭐, 무슨 말인지 알겠나?”라고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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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실적을 위해 사비를 들이기 시작 했다. 사은품 명목으로 가전제품 을 구매해 직접 고객들에게 지급하거나, ‘캐시백’ 누락을 해결하기 위해 대 출을 받았다. 캐시백은 회사 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비인기 제품  등 특정 제품 이 모두 판 매되지 않으면 판 매사원이 대 신 납부해야 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 A씨는 하이마트에서 일했고, LG전자에서 월급을 받았지만 여기에 속한 근로자는 아니었다. LG전자의 인력 파견업체에서 고용해 하이마트로 파견되는 ‘2중 파견’ 상태에서 일했다. 법적 보호는 받지 못 하면서 LG전자·롯데하이마트 양측의 눈치를 살피며 일하는 환경이었다.
 
극단적 선택 직전, A씨에겐 7000여만원의 빚이 쌓였다. 지인 및 직장동 료에게 빌린 1000만원과 금융권에서 빌린 6000만원의 빚이었다. 휴대 폰엔 “캐시백 언제 주냐”는 고객들의 독촉 문자가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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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매출압박 사실 아냐” 항변했지만…
 
A씨의 죽음에 “책 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팀장과 지점장은 “A씨에게 판 매실적으로 압박을 주거나 캐시백 부담을 전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발뺌했다. “업무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준 적도 없다”고 했다. 롯데하이마트 측도 마찬가지였다.
 
롯데하이마트는 “고인의 죽음은 안 타까운 일이다”라고 하면서도 손해배상 등 책 임은 지지 않으려고 했다. 이들은 “회사 는 판 매자들에게 매출압박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  측에선 매출압박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점장들과 직원 에게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며 “매출압박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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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뒤 이 사건은 공론화되며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최기동  부산 고용노동 청장은 환경노동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하이마트의 불법 파견 의혹을 조사해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청년 (A씨)이 왜 죽었는지는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판 매 실적 압박으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런 사태는 안  일어나야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사건이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 A씨의 유족은 힘겨운 싸움을 시작 했다. A씨의 파견업체, 그의 팀장과 지점장, 롯데하이마트를 상대 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서 승소…“유족에게 1.6억  배상하라”
 
쌍방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의 판 단도 비슷했다. 2심을 맡은 부산 지법 5-3민사부(부장 고종영)도 지난달 16일, 1심과 같이 “1억  6000여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 시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도 롯데하이마트는 책 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파견된 협력업체 직원 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며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대 한 책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 부도 “롯데하이마트가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방지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  이지 않았다. 1심과 비슷한 이유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이 판 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 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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